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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「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」운영

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19년3월11일 부터 6월10일까지 권익위 홈페이지, 방문접수, 우편, 모바일앱을 통해 신고 가능.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으로 상담 가능. 국민권익위원회 복지/보조금부정신고센터


○ 기       간: 2019. 3. 11. ~ 6.10.


○ 신고대상: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  

 ① 복지분야(영유아보육료, 요양급여, 복지시설 등) 보조금 부정수급

 ② 산업분야(창업지원, 소상공인지원, 전통시장활성화 등) 보조금 부정수급

 ③ 일자리 창출분야(고용 · 노동) 보조금 부정수급

 ④ 농 · 축 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

 ⑤ 환경·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 

  ※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 


○ 신고안내: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 


○ 신고방법 

 -  인  터  넷: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( www.acrc.go.kr

 -  방문 · 우편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 NH농협생명빌딩(동관) 1층 「부정부패신고센터」 

 -  팩      스: (044) 200-7972

 -  스마트폰 앱: 국민권익위원회 "부패 · 공익신고" 앱 


○ 신고요령: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· 이유,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 


○ 신고처리 절차: 신고사실 확인 후, 수사기관(검찰, 경찰)·감사원·감독기관 이첩·송부 


○ 신고자 보상 및 포상 

 -  보 상: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 

 -  포 상: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 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